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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대책위 구성 첫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06-01-13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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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헌재의 심리일정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 정부측 의견서 작성을 위해 청구서를 검토·분석하고 향후 벌어질 법리적 쟁점을 토론,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대책위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 법제처, 법무부 등의 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인단(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대응방안 및 일정 등을 협의하고,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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