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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APEC 수업자료 활용 금지토록

기사입력 2005-11-11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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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APEC 관련 동영상 자료에 대한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본 동영상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통신윤리위가 2일 이 자료와 관련,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의결했으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수업에 활용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 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이 자료를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반APEC 문제 동영상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어도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며, 아직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APEC 동영상을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사용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교육의 중립성’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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