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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권한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위임

기사입력 2005-11-11 1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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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교육부장관 승인제 폐지
 ◈ 교육청 관리국장 직급을 지방직 3급으로 상향 조정 추진
 ◈ 여유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
 ◈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 교육부로 이관 추진
 ◈ 학교장에게 근속기간 제한 없는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부여
 ◈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교과·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 학칙 제·개정 시, 관할청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앞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 교원인사, 교과 및 생활지도 등 초·중등교육 핵심영역에 대한 지방 및 단위학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 권한이양·위임 추진 계획’을 확정,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06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 및 단위학교에 권한이양·위임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제 폐지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최소단위 독자적 업무수행 직급인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법정정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5급 공무원은 법정정원 범위 내라도 조직팽창을 막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지방분권 및 조직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청 관리국장 지방직 전환 및 직급 상향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서울·부산은 지방 2·3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은 국가 4급(서울·부산은 국가 3급)으로 보임하고 있어, 시·도청 국장과의 협의 시, 과장급으로 인식되어 현실적으로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시·도교육청 국장과 과장이 같은 직급이지만 국가직·지방직이라는 차이로 인해 구별이 됨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유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
 
각 지역의 특수한 교육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추가 기구를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교육감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전면적 자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을 교육부로 이관 추진
현재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관리권한의 이관과 연계하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정원 확정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과다하여 지방의 교육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전문적 장학역량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것이다.
 
 교원인사 영역
근속기간 제한 없이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학교장 부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근속기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교원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기준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근속기간 제한 없는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에게 위임
국가가 형식적·절차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에 대한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장 등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그대로 임용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용방식을 유지함으로 인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임용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장의 신규임용권도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추가로 위임할 계획이다.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을 유도하여 초·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감, 교사에 대한 관내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휘통솔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생활지도 영역
교과·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교과·생활지도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 소관 사무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각종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일체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각종 지침의 정비도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교과·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교육부가 매년 업무계획(지침)을 수립한 후 교육청에 시달하고, 교육청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기 타
학칙 제·개정에 대한 관할청의 인가권 폐지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관할청의 사전승인제를 대학과 같이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내규범 수립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기재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또한 ‘교과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
확대된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로 재위임 유도
지속적인 지방이양 및 위임으로 인해 교육감에게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고, 교육장과 학교장의 자율권은 미약한 ‘자율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 시, 시·도교육청 권한의 재위임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평가 강화를 통한 책무성 제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를 강화하여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산발·중복적인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를 통합·연계하여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재정운영성과, 혁신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청간 지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차등적 재정지원 규모는 올해 약 300억원∼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000억원∼3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공포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이 ‘고객지향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청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초·중등교육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간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에 이양된 권한(사무)이 국가적 현안이 될 경우, 종래 지방이양 권한(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주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도하여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향후 추진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상과 같은 초·중등교육 권한이양·위임 추진 계획에 대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에 방안을 최종 확정,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운영의 틀을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한이양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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