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김진표)는 2006년 1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번에 전환 신청하는 대학은 2007년부터 전문대학원 전환 비율만큼 의·치의예과 학생모집을 중단해야 하며, 2단계 BK21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BK21사업 신청 마감일(2. 13∼14) 이전인 2. 3(금)까지 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전문대학원 전환 기본원칙에 따르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2002년 발표된 기본계획의 방침의 따라 2009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동안 50% 범위 내에서 의예과 체제를 병행할 수 있고 아울러,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고교 졸업 후 대학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도 있다.
또한, 2002년 발표된 당초 계획대로 2009년 양 체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0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데, 향후 2010년 최종 정책방향 결정시 전문대학원 제도의 공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의·치의학계, 이공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0년 최종 정책결정 시에는 의료계, 이·공계 등 관련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치의학교육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2009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전환, 미전환 대학 포함)를 실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적정한 의사양성기간 : 6∼8년, 학생선발방식 : 전문대학원 혹은 학부단계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면, 교육부는 정책방향 결정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기본입장이다.
동 전환 기본원칙 마련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의학교육 발전위원회’ 논의(총 5회), 전환·미전환 대학 학장간담회, 이공대 학장 간담회, 부총리·차관 주재 부내 토론회, 전환·미전환 대학 현장 방문 및 학생 인터뷰 등 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아울러, 미전환/전환 대학을 포함한 전체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제출(12. 23)한 의견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전환신청을 하는 대학의 경우 지난 1월 4일 공고된 2단계 BK21사업「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으로써, 그간 전환을 미루어 오던 서울대 등 상당수 대학이 전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거나 전환 의사를 표시한 대학은 총 28개 대학으로 금번에 다수의 미전환 대학이 추가로 전환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도입될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전문대학원을 통한 고급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체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