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1일로 계획된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22일(화)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강화된 처벌조항은 11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된 것으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부정행위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다음 해의 1년간으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이에 덧붙여 교육적 차원의 선도기능으로써 인성교육 이수제도를 마련하자는 견해를 수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은 응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정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수능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부정행위의 종류를 유형화하여 그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