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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교육지원조례 제정·공포

기사입력 2006-01-27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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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간의 교육협력사업을 제도화하는 교육지원조례가 오늘(’06.1.19)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사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은 1997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3개 시·군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이다.

교육지원사업을 크게 7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도청의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지원사업을 크게 7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2.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사업
 3.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사업
 4.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교육복지 증진사업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교육협력관을 두어 양기관의 협력관계를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교육부에서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이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현황 별첨)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50%, 시군이 30%, 교육청이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외국어, 과학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등은 교육청의 대응부담 없이 경기도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사업은 기업체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유치 및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 기업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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