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사립대학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05.12.6)에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법(안)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관련 정책연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심사 등의 법제화 과정을 마쳤으며, 12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06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자문기구(훈령 654호)로 운영중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소속하에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각종 사학분쟁 처리를 전담하게 하게 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42개 조문 내용으로 구성 된다.
동법안은 사학분쟁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사립대학’으로 명확히 한정함과 동시에(제1조), 사학분쟁’, ‘당사자’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각종 사학분쟁 처리가 교육목적에 맞게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내지 제3조).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 조사관을 배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하였으며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토록 하였다. (제 7조 내지 제15조) 또한, 직권 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3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조정전 알선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자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제25조 내지 제28조),사학분쟁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및 기일의 결석 등을 명시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 내지 제37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분쟁사건의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결과, 분쟁당사자간에 알선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정조서 내용 등의 이행의무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소송제도 등 기존의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학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마련되었다면서, 사학분쟁 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면 사학분쟁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200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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